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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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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인세

   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,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  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법인세율 및 납부기한
법인세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,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2억미만 10% -
2억~200억 20% 2,000만원
200억 초과 22% 4억 2,0000만원
구분 법인세신고 중간예납 신고
대상 각사업연도 소득 중간예납소득
대상기간 1.1 ~ 12.31 1.1 ~ 6.30
신고기한 다음해 3.31까지 8.31까지
한대희세무회계사무소